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
장애인, 소년·소녀 가정,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.
1. 사업 목적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·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
2. 서비스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가사·간병이 필요한 자
- 장애인(1~3급)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: 타인의 도움 없이 일 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
- 중증질환자 [부상질병·만성질환(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),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]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.군.구청장이 인정한 자
- 의료기관 입원자, 만65세 이상 노인,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
3. 서비스 내용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보조 등
- ① 가사지원 :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- ② 일상생활 지원 : 사회활동지원(외출 등), 정서적 지원(대화, 생활상담 등
- ③ 간병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이용시간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,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
4.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-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
-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
-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5. 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- 신청서 제출 장소 :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1일 ~ 21일까지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제출서류
-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 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
6. 서비스 이용
- 서비스 제공기관
- 민간영리기간, 기타 비영리법인ㆍ단체, 지역자활센터 등
-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.군.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
- 서비스 제공인력 : 요양보호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